내년 2월부터 건물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공사 설계 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요구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특별계약 금지 규정을 넣은 하도급법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다양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