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이 부실채권(NPL)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매각한 NPL의 유통경로를 꿰고 있어야 한다.

법원 경매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경매 목록 중 NPL 물건을 가려내는 것이 우선 작업이다. 경매 물건의 과거 처리 내역을 조회하면 물건의 저당권이 어디에서 어디로 팔려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재홍 강남부동산아카데미학원 원장은 “은행에서 유암코 등 자산관리회사(AMC)나 저축은행 등으로 저당권이 넘어간 경우 NPL 물건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관심이 있는 물건이라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와 시세 파악 등을 해야 한다. 재매각을 통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진수 한국법률경매협회 교육원장은 “해당 물건에 대한 채권보다 선순위가 있는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물건의 정확한 시세가 얼마인지, 개발 호재 등으로 시세가 뛸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가진 AMC 등을 직접 찾아 담당자에게 채권 매입을 의뢰하면 된다. 한 NPL 투자자는 “가격 협상을 통해 적절한 가격에 채권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눈에 보이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닌 만큼 평소 AMC 등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경매에서 낙찰가가 채권 매입가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 해당 물건의 시세 하락으로 채권 매입가보다 물건 매매가가 더 떨어질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최근엔 담보에 문제가 있는 NPL 등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 권리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