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상임금 문제 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나 최저 임금제도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 수 많은 노동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최저 임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9월 정기 국회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평균 정액급여의 5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쟁점 법안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축소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특례 업종 수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야에 관계없이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져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에 관한 노동법도 상정돼 있습니다.



재계는 근로조건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

“지금 국회에는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 임금 등에 대한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 모든 법안들은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연장근로 축소 등 일부 법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입법에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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