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별로 200만~300만원인 체크카드 1일 사용 한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밤 12시 이후 일시 중단됐던 체크카드 결제는 24시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적된 체크카드 사용자의 불편을 줄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체크카드 1일 사용 한도가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인 6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지금은 카드사 자체적으로 하루 결제액을 200만~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혼수 장만 등 고액 결제가 필요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회원들의 요청을 받아 별도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긴급하게 한도 확대가 필요하면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결제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이 밤 12시 이후 약 5~15분간 체크카드 결제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결제중단 시간대를 없애기 위해 은행들이 차세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때 24시간 결제가 이뤄지도록 예산 등을 반영하게 했다.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대금을 환급받는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지금은 결제 대금 반환까지 최장 7일이 걸리지만 앞으로 카드사 내규 등을 고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한 다음날까지 반환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 사용이 증가해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하도록 유도해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