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와 귀중품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국 16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고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6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면서도 `질병이나 감염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데에 따른 조치 입니다.



공정위는 또 산후조리원이 공중접객업에 속함으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계약해지시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토록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국민 소득의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난 2006년 294개에서 지난해 540개로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건수도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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