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81)의 미납 추징금 230여억 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 씨와 동생 재우 씨, 노 씨의 전 사돈간의 합의가 최종 마무리 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노 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노 씨의 미납 추징금 중 80여억 원을 대납했다.

신 씨는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앞서 이들 3자는 노 씨의 미납 추징금 230여억 원 가운데 신 씨가 80억4300만원을, 동생 재우씨가 150억 원을 대납하고 노 씨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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