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월세 대책에서 나온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정부가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 중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공유형 모기지’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추가로 집 사면 대출금 조기상환 해야"
▷공유형 모기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3000명만 받을 수 있다는데 선정 방법은.


“이 상품은 주택기금과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만큼 엄격한 대출 심사가 이뤄진다. 자격은 기존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과 같지만 대출자의 상환 능력(신용등급), 구입하려는 주택의 상태와 입지, 가구원 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국토부가 ‘대출심사평가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점수화할 예정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의 기준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상여 등이 포함된 과세대상급여 이외에 야간수당, 보육수당 등 비과세대상급여가 있다. 대출 자격을 가르는 총 급여는 이 중 비과세대상급여를 뺀 ‘과세대상급여’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는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격 충족 여부를 가른다.”

▷만기(20년)에도 집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집을 팔면 정부에 신고하는 실거래가에 기초해 매각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액으로 시세 차익을 평가한다. 만기에도 집을 팔지 않으면 만기 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해 매입가와 차액을 계산한다.”

▷매각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실거래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택 매각시 최초 3~6개월 전 공유형 모기지를 담당하는 우리은행 대출지점에 매각계획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 매각계약 체결 전에도 반드시 매매가격을 사전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통보하지 않으면 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신고 매도가격이 주변 시세의 일정범위(5%)보다 낮으면 지자체에 통보해 중개업소와 매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가로 집 사면 대출 유지되나.

“공유형 모기지는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로 다른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조기 상환해야 한다. 지방 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집을 산 경우라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줘 조기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전·월세를 놓는 것은 금지하지 않을 방침으로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안정락/김일규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