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토익시험 응시생에게 각종 무선장치를 이용해 답을 알려준 혐의(업무방해)로 이모씨(24)를 구속하고 공범 전모씨(24·여) 남매와 장모씨(24) 등 세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대가로 100만~300만원씩을 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네 명은 지난 5월과 6월 토익시험에서 직접 제작한 무선장치로 응시생 25명에게 답을 보내는 대가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와 장씨는 950점 이상을 받는 고득점자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