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을 놓고 친정팀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여자배구 간판스타 김연경(25)의 주장에 한국배구연맹(KOVO)이 다시 한 번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배구연맹은 이달 초 김연경이 자신의 신분 해석을 두고 청구한 재심을 한 결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 기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

구자준 연맹 총재는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무시하고 외국 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해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김연경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김연경은 자신이 국내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로 뛸 수 없으나 국외에서는 어느 팀에서나 자유롭게 뛸 수 있는 FA 신분이라면서 흥국생명이 해외 이적에 동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에 흥국생명에서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고 김연경은 연맹에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지난달 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김연경은 재심을 청구하며 맞부딪혔으나 이날 구자준 총재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