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를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경고 56건, 과태료 부과 55건, 외국환 거래정지 39건 등 모두 150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19건보다 26.0%(31건)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사후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적발과 행정처분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대상 가운데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43건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됐다.

법규를 어긴 사례 중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대외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위반한 경우가 64.7%(97건)로 가장 많았다.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에 직접투자하거나 수출입거래로 위장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모두 해외 직접투자 위반으로 분류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