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추석연휴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체휴일제 도입후 처음 적용되는 내년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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