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요금 오른다…기본료 3000원으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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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년여 만에 2900~3100원으로 500~700원 오른다.
서울시는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치 운행, 경영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송 원가를 분석해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 3000원, 3100원 중 하나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 기본요금은 시의회 논의와 물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중 확정된다.
시가 마련한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2009년 폐지됐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연접한 11개 도시로 갈 때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시는 기본안을 적용하면 요금 인상률이 10.5%라고 밝혔다.
다른 안은 기본요금을 2900원으로 하고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이다. 이 경우 인상률은 9.3%.
기본요금을 3천100원으로 정하고 시계외 요금할증제 도입이나 심야시간 조정은 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 안의 요금 인상률은 11.8%다.
기본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 서울시는 택시 1대의 하루 운송원가가 32만 1407원, 운송수입은 28만7364원으로 3만4043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약 11.8%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서울시는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치 운행, 경영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송 원가를 분석해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 3000원, 3100원 중 하나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 기본요금은 시의회 논의와 물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중 확정된다.
시가 마련한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2009년 폐지됐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연접한 11개 도시로 갈 때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시는 기본안을 적용하면 요금 인상률이 10.5%라고 밝혔다.
다른 안은 기본요금을 2900원으로 하고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이다. 이 경우 인상률은 9.3%.
기본요금을 3천100원으로 정하고 시계외 요금할증제 도입이나 심야시간 조정은 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 안의 요금 인상률은 11.8%다.
기본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 서울시는 택시 1대의 하루 운송원가가 32만 1407원, 운송수입은 28만7364원으로 3만4043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약 11.8%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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