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초과지분 매각 검토
▶마켓인사이트 8월26일 오전 10시36분
금호산업이 13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골자로 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실행할 경우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결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넘게 소유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법 규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26일 채권단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정상화 방안이 실행되면 금호산업 지분을 13% 신규 취득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790억원 규모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주당 1만8700원에 출자전환하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지분을 10% 넘게 갖게 되면 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뿐 아니라 금호산업이 지분 30.08%를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이 100%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에 금호산업 지분을 넘기더라도 의결권이 제한되기는 마찬가지다.
상법 제369조3항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지분 보유 회사나 해당 주식회사 모두 서로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금호그룹은 정상화 방안에 따른 출자 전환이 마무리되는 즉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3.6%를 시장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율은 13%에서 9.4%로 낮아져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의결권이 살아난다.
산업은행은 지난 23일 채권단을 대상으로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 안건을 올렸으며 다음달 초까지 동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못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의결권자는 2대주주(지분율 12.61%)인 금호석유화학이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을 살리기 위해 채권단 무담보채권뿐 아니라 계열사 CP도 출자전환하는 고강도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결권 제한 변수가 나타나면서 지배구조 이슈 등 다양한 파장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