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21개 종목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행위'가 확인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초단기 시세조종행위를 기획 감시한 결과, 9개 계좌군에서 21개 종목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초단기 시세조정은 일정수량을 미리 매수한 후 한쪽에서는 1~11주가량의 소량 매수주문을 집중적으로 넣고, 다른 쪽에서는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행위다.

최소 2개에서 최대 100여개의 계좌들이 평균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여러 종목에 걸쳐 시세조정을 실시, 차익을 획득했다는 것.

거래소는 이러한 계좌(군)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감시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분석 및 자동적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에 단주 주문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