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등에 한해 특정 종목 지분율이 10%를 넘더라도 보고 의무를 완화한, 소위 10%룰 완화 제도가 29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내 증시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개선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우려감 역시 적지 않은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려스런 대목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여부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 확대로, 해당 기업들은 주주총회 등에서 주요 사안 등을 결정할 때 국민연금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을 7.43%까지 높이면서 사실상 1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NHN에 대해서도 8.91%까지(지난해말 8.87%)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도 각각 9.41%, 6.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투자 전략 노출을 이유로 지분 확대가 제한적이었다면, 10%룰 완화에 따라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비중 확대가 예상됩니다.



반면, 주식 시장에서는 10%룰 완화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유 지분 9% 이상 대표종목으로는 만도, LG패션, 현대건설, 제일모직, 삼성SDI 등입니다.



<인터뷰>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하면 수급측면에서 긍정적인데, 대형주의 경우 변동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개선이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강화하게 되면 의결권에 있어 중소형주 업체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개선에 따라 중소형주와, 국민연금이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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