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사진)에 대해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 중 미납 추징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곧바로 구속 영장을 집행, 이씨를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씨는 124억원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2월 오산시 양산동 580 등 32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실제 585억원에 팔고도 임목비 등을 거짓 계상하는 수법으로 32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가짜계약서를 작성해 차액 260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5억원을 포탈했다.



또 같은 시기 이씨는 오산 양산동 631 등 2필지를 삼원코리아에 증여하고 이를 13억원 상당에 매도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법인세 45억원 상당을 탈루했다. 이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2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평가했다. 같은 시기 오산 양산동 산 19의60 2필지도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25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신고, 법인세 14억원 상당을 내지 않은 의혹도 제기했다. (사진 =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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