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부부 합산과세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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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산층 통계는 오류 투성이
43% 맞벌이 감안 땐 훨씬 높아져
2분2승제로 외벌이 차별 없애야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43% 맞벌이 감안 땐 훨씬 높아져
2분2승제로 외벌이 차별 없애야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한 달 1만원의 복지비용을 거부했다는 최근의 사태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 증세론의 민주당이 불복에 앞장섰다는 것도 이상하다. ‘적은 세금’ 쪽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잘된 측면도 있다. 그런데 한국 중산층은 과연 1만원 세금 더내기를 거부한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통계는 뒤죽박죽이고 세금도 내는 사람만 낸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끝이었다.
정부가 연소득 3624만원을 중간 소득으로 간주하고 아래쪽 50%인 1812만원과 위쪽 50%인 5436만원을 중산층으로 간주했다면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사업장의 급여를 조사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라면 한국 중산층은 너무 가난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이라지만 OECD는 개인 아닌 가구 소득이 기준이다. 700만 자영업자가 제외된 것도 문제다. 물론 자영업 세금이 적절하다고 보는 사람도 없다. 고급 일식집 사장이 “우리 같은 서민”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다. 자영업자는 종종 자신을 빈곤층으로까지 위장한다. ‘그래도 월급쟁이보다 낫다’는 것이 진면목에 가깝지 않을까.
근본적인 오류는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을 혼동하는 데서 온다. 4000만원 외벌이는 가구소득도 4000만원이지만 4000만원 맞벌이는 가구소득이 8000만원이다. 이 두 가정에 정부는 1인당 같은 세금을 때렸다. 8000만원 외벌이 김 부장과 4000만원 맞벌이 김 대리 부부가 실은 같은 8000만원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통계가 겉돌게 된다. 더구나 세금은 김 부장이 김 대리 부부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이 낸다. 개인 아닌 가구 단위 복지정책은 여기서부터 과녁을 빗나간다.
소득이 다른 가구에 같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 외벌이 가구에는 징벌적이며 역차별적인 세금이다. 외벌이에게 4000만원은 빈곤을 면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맞벌이 총소득 8000만원은 확실히 중산층을 자부하는 소득이다. 맞벌이는 전체 배우자 있는 1171만가구의 무려 43%다. 맞벌이 가구를 계산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지금 정부가 내놓는 중산층 가구 수보다 많다. 정부의 3000만원 중산층 주장은 허구다.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개인단위 과세를 버리고 가구단위 과세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복지는 가구단위로 받고 세금은 개인단위로 내는 것은 원리에도 맞지 않다. 외벌이 소득이 맞벌이 총소득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세금을 누진적으로 더 내게 하는 차별적 세금도 시정돼야 한다.
우리가 우아한 표정으로 빈부격차를 걱정할 때, 또 좌익들이 온갖 근심스런 표정으로 자본주의의 필연적 빈부격차를 성토하는 그 모든 기준은 가구소득이다. 지니계수도, 소득층위별 격차도, 빈부격차 지표는 모두 가구소득 기준이다. 지식층과 고소득층의 맞벌이 증가가 사회적 빈부격차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다. 그렇다면 세금도 부부합산 과세라야 맞다. 가구소득 격차의 또 다른 요인은 노령화지만 그렇다고 일찍 죽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물론 가구합산 혹은 부부합산 과세론은 여성의 취업동기를 삭감하거나 결혼에 벌금을 매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할 때 재판관 9명 중 8명이 맞벌이였다는 식의 은밀한 불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런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좋지 않다. 미국에서도 소득세는 합산 과세하는 주가 많다. 프랑스에서는 거꾸로 부부합산이 아니라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우리 민법도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동재산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서만 위헌일 이유는 없다.
외벌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외벌이 소득을 부부 소득으로 2등분한 다음 각자의 몫에 대해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이것이 소위 2분2승제다. 이런 조정이 선행된다면 중산층 기준 및 세금과 복지체계가 비로소 맞물려 돌아간다. 이게 정의로운 원칙이며 우리는 더 이상 위선을 떨지 않아도 좋다. 그게 싫다면 빈부격차니 양극화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기 바란다. 지금 우리는 양심을 검증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정부가 연소득 3624만원을 중간 소득으로 간주하고 아래쪽 50%인 1812만원과 위쪽 50%인 5436만원을 중산층으로 간주했다면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사업장의 급여를 조사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라면 한국 중산층은 너무 가난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이라지만 OECD는 개인 아닌 가구 소득이 기준이다. 700만 자영업자가 제외된 것도 문제다. 물론 자영업 세금이 적절하다고 보는 사람도 없다. 고급 일식집 사장이 “우리 같은 서민”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다. 자영업자는 종종 자신을 빈곤층으로까지 위장한다. ‘그래도 월급쟁이보다 낫다’는 것이 진면목에 가깝지 않을까.
근본적인 오류는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을 혼동하는 데서 온다. 4000만원 외벌이는 가구소득도 4000만원이지만 4000만원 맞벌이는 가구소득이 8000만원이다. 이 두 가정에 정부는 1인당 같은 세금을 때렸다. 8000만원 외벌이 김 부장과 4000만원 맞벌이 김 대리 부부가 실은 같은 8000만원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통계가 겉돌게 된다. 더구나 세금은 김 부장이 김 대리 부부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이 낸다. 개인 아닌 가구 단위 복지정책은 여기서부터 과녁을 빗나간다.
소득이 다른 가구에 같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 외벌이 가구에는 징벌적이며 역차별적인 세금이다. 외벌이에게 4000만원은 빈곤을 면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맞벌이 총소득 8000만원은 확실히 중산층을 자부하는 소득이다. 맞벌이는 전체 배우자 있는 1171만가구의 무려 43%다. 맞벌이 가구를 계산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지금 정부가 내놓는 중산층 가구 수보다 많다. 정부의 3000만원 중산층 주장은 허구다.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개인단위 과세를 버리고 가구단위 과세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복지는 가구단위로 받고 세금은 개인단위로 내는 것은 원리에도 맞지 않다. 외벌이 소득이 맞벌이 총소득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세금을 누진적으로 더 내게 하는 차별적 세금도 시정돼야 한다.
우리가 우아한 표정으로 빈부격차를 걱정할 때, 또 좌익들이 온갖 근심스런 표정으로 자본주의의 필연적 빈부격차를 성토하는 그 모든 기준은 가구소득이다. 지니계수도, 소득층위별 격차도, 빈부격차 지표는 모두 가구소득 기준이다. 지식층과 고소득층의 맞벌이 증가가 사회적 빈부격차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다. 그렇다면 세금도 부부합산 과세라야 맞다. 가구소득 격차의 또 다른 요인은 노령화지만 그렇다고 일찍 죽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물론 가구합산 혹은 부부합산 과세론은 여성의 취업동기를 삭감하거나 결혼에 벌금을 매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할 때 재판관 9명 중 8명이 맞벌이였다는 식의 은밀한 불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런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좋지 않다. 미국에서도 소득세는 합산 과세하는 주가 많다. 프랑스에서는 거꾸로 부부합산이 아니라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우리 민법도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동재산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서만 위헌일 이유는 없다.
외벌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외벌이 소득을 부부 소득으로 2등분한 다음 각자의 몫에 대해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이것이 소위 2분2승제다. 이런 조정이 선행된다면 중산층 기준 및 세금과 복지체계가 비로소 맞물려 돌아간다. 이게 정의로운 원칙이며 우리는 더 이상 위선을 떨지 않아도 좋다. 그게 싫다면 빈부격차니 양극화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기 바란다. 지금 우리는 양심을 검증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