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주변 퇴폐 유해업소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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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이 공동으로 26일부터 내 달 6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교통, 식품, 옥외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대상은 학교주변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다.
정부는 이런 유해업소가 단속·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해당 건물주에게도 관련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시간(08:00~10:00)과 하교시간
(14:00~18:00)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이 시간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한다.
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 대상으로 식중독 관련 점검을 한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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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시간(08:00~10:00)과 하교시간
(14:00~18:00)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이 시간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한다.
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 대상으로 식중독 관련 점검을 한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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