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4~7월 전국에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및 밀거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6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양귀비·대마 5만6164그루를 압수했다. 아편 원료인 양귀비는 국내에서 키울 수 없다. 대마는 정부 허가 없이 파종·재배하면 안 된다. 지난해보다 1개월 길었던 이번 단속에서 검거 인원은 53명(8.8%), 압수량은 1만529그루(23.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