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세 부담 기준선이 연봉 5500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세부담 기준이 연봉 5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큰 반발을 샀던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만에 세법을 수정한 것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연봉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도 2만~3만원으로 대폭 경감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7000만원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정부가 발표한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당초 434만명에서 절반수준인 205만명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세수 결손액도 4400억원이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누적 개념으로 5년간 공약재원을 12조원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수정안으로 1조원 정도가 펑크난다. 그러나 재원 달성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팎에선 정부의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데다 예상세수마저 줄어들게 돼, 내년 예산안 편성은 물론, 향후 5년간 박근혜정부의 공약재원 마련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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