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는 수정 세법개정안을 내놨지만 구멍난 세수를 메우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국세청에 짐을 떠넘긴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수정 세법 개정안으로 줄게 되는 세수는 한 해 4400억원 가량.

이를 고소득직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메우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과세 강화로 걷을 수 있는 세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정부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추가적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세수 모아질지 계산해야겠지만 재원 확보보다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재원 확보 대책이 새로울게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활용한 금융정보 수집을 비롯해 대형유흥업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는 이미 국세청이 올초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분야입니다.

또 대기업 역외탈세 방지 방안 역시 국세청이 이미 두달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결국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질하는 `주마가편`식으로 정부가 국세청에 부담만 잔뜩 떠안긴 셈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과도한 부담이 되려 역효과를 초래하는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부당 과세로 징계나 경고, 주의 조치를 받은 세무 공무원은 한해 평균 4,000명 가량에 달합니다.

세수 구멍을 메워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에 쫓긴 세무 공무원들이 무리수를 둘 경우 이 숫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 오류를 줄이고 세수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국세청 세무조사 인력을 충원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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