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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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지원사업은 기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과 선진국 기술전문가를 초청해 첨단·핵심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전문가 컨설팅`으로 구성됐습니다.
건강진단 연계형은 중기청 건강진단사업에 참여해 진단을 받고 지방청에서 컨설팅 추천 처방을 받은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대상은 중소 제조기업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수행계획과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업체당 하나의 컨설팅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사업장 소재 담당 중진공 지역본부나 녹색기술처(02-769-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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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은 중기청 건강진단사업에 참여해 진단을 받은 후 지방청(지역건강관리위원회)에서 컨설팅 추천 처방을 받은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해외전문가 컨설팅`을 재개해 특수금형 등 생산현장의 고유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문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첨단 및 핵심기술에 대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기술전문가를 초청하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있도록 컨설팅 수당과 항공료, 체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 제조기업으로 업력 제한은 없다. 7월말 기준 7건의 과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수행계획,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창업 컨설팅을 제외한 분야에서 총 사업비 한도를 없애고, 수행기간을 기존 최대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컨설팅 과제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30∼50%)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업체당 하나의 컨설팅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사업장 소재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녹색기술처(02-769-6672)로 하면 된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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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지원사업은 기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과 선진국 기술전문가를 초청해 첨단·핵심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전문가 컨설팅`으로 구성됐습니다.
건강진단 연계형은 중기청 건강진단사업에 참여해 진단을 받고 지방청에서 컨설팅 추천 처방을 받은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대상은 중소 제조기업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수행계획과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업체당 하나의 컨설팅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사업장 소재 담당 중진공 지역본부나 녹색기술처(02-769-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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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은 중기청 건강진단사업에 참여해 진단을 받은 후 지방청(지역건강관리위원회)에서 컨설팅 추천 처방을 받은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해외전문가 컨설팅`을 재개해 특수금형 등 생산현장의 고유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문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첨단 및 핵심기술에 대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기술전문가를 초청하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있도록 컨설팅 수당과 항공료, 체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 제조기업으로 업력 제한은 없다. 7월말 기준 7건의 과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수행계획,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창업 컨설팅을 제외한 분야에서 총 사업비 한도를 없애고, 수행기간을 기존 최대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컨설팅 과제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30∼50%)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업체당 하나의 컨설팅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사업장 소재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녹색기술처(02-769-66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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