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정안, 세 부담 증가기준 '연 3450만원→5500만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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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7000만원 소득자 추가 세 부담 16만원→2만~3만원 인하
정부는 13일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원안인 연간 총 급여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 이 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봉급 생활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없어졌다.
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기존 안에서 연간 16만 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연간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구간 소득자도 2~3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현 부총리의 수정안 보고를 토대로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 부총리는 의총에서 직접 수정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 이 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봉급 생활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없어졌다.
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기존 안에서 연간 16만 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연간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구간 소득자도 2~3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현 부총리의 수정안 보고를 토대로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 부총리는 의총에서 직접 수정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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