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 "온라인 단속 효과 보나 했더니"
모바일에서의 불법 콘텐츠 공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든 끊김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 데다, 모바일에서는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이 완전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불법 콘텐츠 기승
지난해 5월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와 올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토렌트 단속으로 PC로 접속하는 온라인에서의 불법 콘텐츠는 줄어드는 추세다. 콘텐츠 생산자와 정식으로 제휴를 맺지 않고 영업을 하는 웹하드는 폐쇄 조치를 당해 작년 4월 말 250개였던 웹하드 수가 올 6월 말 124개로 줄었다. 불법 복제물 적발·삭제 건수도 이 기간 30%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그래텍(곰TV 운영), SK플래닛(호핀), 콘텐츠연합플랫폼(푹) 등 유료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은 웹하드와 토렌트 단속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조재홍 콘텐츠연합플랫폼 전략기획실 과장은 “공짜로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단속을 한다고 돈을 내고 콘텐츠를 사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규제당국에서 새로운 불법 콘텐츠 유통 통로로 지목하는 곳은 모바일이다. 홍훈기 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장은 “모바일 웹하드는 작년 8월 20개에서 현재 30개로 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웹하드 업체에서는 PC버전에서는 안 보이는 비제휴 불법 콘텐츠를 모바일 버전에서만 보이게 해 매출을 늘리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과 해외에 서버를 둔 모바일 웹사이트들도 늘고 있다. 구글플레이 장터에서 ‘다시보기’ 등으로 검색하면 최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앱을 어렵지 않게 찾아 내려받을 수 있다. 방송국에서는 구글 등 앱장터 운영업체에 불법임을 알리고 삭제토록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앱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 하고 있다.
○SNS 등 폐쇄 공간으로 확산
최근에는 점차 폐쇄적인 공간에서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동영상 링크나 토렌트 파일을 주고받고 있는 것. 또 대용량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클라우드 서버에 파일을 올려두고 아는 사람들끼지 공유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홍 팀장은 “불법 공유의 1세대 방식이 P2P와 웹하드, 2세대가 토렌트였다면 3세대는 모바일과 SNS”라고 지적했다. SNS는 개인적인 공간이다 보니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들끼리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네이버나 다음의 카페도 요주의 대상이다.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회원수가 많은 카페를 중심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포털 업체들이 방치하고 있는 탓에 완전히 뿌리뽑기는 힘든 상황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