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거래 전액 의무보고...고액현금거래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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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금세탁 의심을 받는 모든 금융거래는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보고해야만 합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에 원화 1천만원, 미달러화 5천달러 이상만 의무보고 하던 것이 기준금액이 폐지되고 모든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합니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조세와 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FIU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기존 의심거래보고(STR)에 고액현금거래(CTR) 정보까지 추가됐습니다.
전신송금을 할 경우에도 해외송금은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가 수취회사에 제공되고 국내송금의 경우에도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와 STR보고와 FIU 분석이 필요할 경우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FIU 정보 남용을 막기 위해 FIU가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 없이 CTR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TR 거래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3.8.13~’13.9.23),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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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에 원화 1천만원, 미달러화 5천달러 이상만 의무보고 하던 것이 기준금액이 폐지되고 모든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합니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조세와 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FIU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기존 의심거래보고(STR)에 고액현금거래(CTR) 정보까지 추가됐습니다.
전신송금을 할 경우에도 해외송금은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가 수취회사에 제공되고 국내송금의 경우에도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와 STR보고와 FIU 분석이 필요할 경우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FIU 정보 남용을 막기 위해 FIU가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 없이 CTR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TR 거래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3.8.13~’13.9.23),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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