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하도급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이나 불이익을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수급사업자가 신속하게 지급보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등을 대비해 원사업자가 대물변제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각종 부당한 특약을 활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개정 하도급법이 내년 2월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는 등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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