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대기업 대상의 각종 세제지원 제도가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됐다는 점이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자금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각종 투자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에 메스를 가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1조 원 상당의 세 부담을 더 지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 혜택 감소분으로 1000억~2000억 원을 설정했음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기존의 투자지원 세제를 축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

현행 투자지원제도는 대기업이 90% 이상의 혜택을 누릴 만큼 편중돼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보전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에 10%를 적용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했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은 기존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하향 조정했다.

전반적으로 투자지원 세제를 하향 조정하되 대기업에 더 파격적인 수준의 감축률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시설의 상당 부분이 법적 의무 시설인데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세출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R&D 지원과 관련된 비과세·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한 것도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비용으로 처리)는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매출액의 3% 한도에서 손금산입을 해주던 것이다.

정부는 R&D 준비금이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인 데다 내부 유보가 많은 대기업에 상당 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폐지를 결정했다.

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도 줄였다. 연구소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의 유학비나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50%) 제도와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30%)은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나 해저광물자원개발업 부가가치세 등 면제 혜택도 공기업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를 결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