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서 '성역'이 없어진다. 정부는 8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종교인에 세금을 내라고 하지 못했다.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게 마지막이었다.
이번에 기재부는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의 소득분에 과세하기로 해 40여년 간의 논란에 매듭을 지었다.
최대 쟁점이던 소득 분류 방법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이 잡혔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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