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세법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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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반발에 시행 첫해 개정
중기 과세대상 축소
중기 과세대상 축소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재벌들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세공정화 차원에서 201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30%를 넘는 계열사의 지배주주(지분 3% 초과 보유자)에 증여세를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첫 시행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변화는 크게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적용시기는 모두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한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되면 과세대상 기업이 줄어든다.
수혜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율 요건이 3% 초과에서 5% 초과로 조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요건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올려 과세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은 지분율 50% 미만 자회사와의 거래라도 수혜법인이 가진 지분율만큼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인정하고 과세대상 거래를 좁혔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0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4억원은 내부거래로 보고 6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부분은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증여세 부과분 중에서 배당소득으로 이미 과세한 부분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재벌들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세공정화 차원에서 201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30%를 넘는 계열사의 지배주주(지분 3% 초과 보유자)에 증여세를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첫 시행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변화는 크게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적용시기는 모두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한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되면 과세대상 기업이 줄어든다.
수혜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율 요건이 3% 초과에서 5% 초과로 조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요건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올려 과세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은 지분율 50% 미만 자회사와의 거래라도 수혜법인이 가진 지분율만큼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인정하고 과세대상 거래를 좁혔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0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4억원은 내부거래로 보고 6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부분은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증여세 부과분 중에서 배당소득으로 이미 과세한 부분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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