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추석 연휴와 겹치는 공휴일, 어린이날과 겹치는 토·공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된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갖고 대체공휴일제를 이같이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주중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 공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설·추석 당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때와 기타 모든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10년간 공휴일이 19일(연평균 1.9일) 늘어 산업계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 당·정·청은 민간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제·개정보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어 민간기업은 대체휴일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제가 법제화될 경우 일요일에 근로자들이 근무하면 해당 기업은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재계가 반발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공공부문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추석 연휴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주중 하루를 쉴 수 있게 된다.

강경민/이태훈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