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토지임대부 조건 확정
6일 입법예고…12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은 인근 지역의 유형·규모 등이 비슷한 주택의 시가(평균 실거래가)를 넘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때 해당 시·군·구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시가 산정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지난 4월1일 이후 구입한 전용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재산세·양도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해 주택기금 등을 통한 대출도 지원해준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0% 금리로 대출해준다. 다만 해당 주택은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이나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것으로, 임대 기간에 지상권(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준다. 토지 비용이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 임대료는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토지 감정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엔 자율에 맡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