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행위를 10건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ELW나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가 용이한 원월물 선물종목 등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본인 계좌에서 시가로 매수한 다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냈다. 이후 위임받은 고객계좌에서 이를 매수하는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계좌간 손익을 이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본인의 계좌와 타인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행위"라며 "자신의 지인 등에게 계좌 운용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자금 횡령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 재발시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