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주)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1일 명령했다. 지난달 한국일보 기자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채권액은 임금 퇴직금 등 95억여원이다.
재산보전 처분은 법원의 허가 없는 재산처분 채무변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보전관리인은 이런 재산보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원이 선임한다.
보전관리인은 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기존 경영진이 행사하던 업무수행권도 가져오기 때문에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인사 재무 신문제작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상실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