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입법 지연땐 시장 혼란…정부, 야당과의 협상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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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적 - 부동산 '땜질 처방' 고질병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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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파급력 있는 정책이 입법화를 통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부자만을 위한 감세’와 ‘분양가 상승 우려’를 앞세운 야당의 반대로 2009년부터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1주택자(세율 6~38%)보다 높은 세금(2주택자 50%·3주택자 이상 60%)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시세차익)이 크지 않아서다. 오히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만 약화시켜 전·월세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거래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세금폭탄’이 떨어져서다. 3주택자가 5억원에 산 집을 5년 뒤 8억원에 매각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세율 35%)로 8082만원만 내지만 내년에는 두 배(세율 60%)가량 많은 1억666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그런데 야당은 부유층 감세일 뿐 아니라 주택 거래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무용론이 제기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하는 가격(상한제 가격)’보다 분양가가 낮아 실효성이 없어서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주택업계 주장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원가 반영 제한으로 사업 추진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며 “지자체 심의가격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부대 비용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제때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기 때문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 내부에도 다주택자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소통 채널이 부족해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1주택자(세율 6~38%)보다 높은 세금(2주택자 50%·3주택자 이상 60%)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시세차익)이 크지 않아서다. 오히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만 약화시켜 전·월세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거래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세금폭탄’이 떨어져서다. 3주택자가 5억원에 산 집을 5년 뒤 8억원에 매각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세율 35%)로 8082만원만 내지만 내년에는 두 배(세율 60%)가량 많은 1억666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그런데 야당은 부유층 감세일 뿐 아니라 주택 거래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무용론이 제기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하는 가격(상한제 가격)’보다 분양가가 낮아 실효성이 없어서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주택업계 주장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원가 반영 제한으로 사업 추진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며 “지자체 심의가격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부대 비용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제때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기 때문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 내부에도 다주택자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소통 채널이 부족해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