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 美 AMAT와 기술전쟁에서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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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엔지니어링(036930), 美 AMAT와 기술전쟁에서 압승
- 대만 특허법원, 주성은 AMAT의 특허침해 사실 없다
- 주성, 1심에 이은 2심에서의 연이은 승소로 세계 최고 기술력 입증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 제조장비 전문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 036930)이 동종업계로는 세계 최대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이하 AMAT)와 벌인 LCD 증착장비 특허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연이어 승소했다.
31일 대만 특허법원은 ‘주성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주성은 AMAT의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라며 원고(AMAT)가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AMAT가 주장한 특허침해 내용이 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판명됨으로써 길고 긴 특허전쟁에서 주성의 기술력 승리로 마무리 된 것이다. 또한 이로써 글로벌 대기업의 특허 소송 남발로 인한 영업방해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특별한 의미로 보여진다.
AMAT는 지난 2003년 대만 지방법원에 LCD용 PECVD(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비)의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로 주성을 제소했으나 오히려 2011년 1심 판결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도 연달아 승소하며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에 대한 주성의 독자적 기술력을 재차 확인 받았다.”라며 “이번 소송의 결과는 창조적 기업의 땀과 열정의 산물인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을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영업을 방해해온 거대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허 소송으로 주성과 대만 LCD 패널 제조업체들은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는 주성의 특허가 명백하게 독자 기술임을 밝히는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AMAT가 불공정한 행위로 사실상 영업적 독과점의 지위를 누렸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주성의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이 방해되어 결국 패널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주성은 객관적 자료와 명확한 전략으로 해당 특허가 주성의 명백한 독자 기술임을 밝혀 10년간의 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성장동력인 IT기술기업이 어떻게 지적 재산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최근 주성은 투명 및 고화질 UHD 등으로 진화되는 미래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준비도 이미 마친 만큼 관련 분야의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력 보유로 관련 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끝>
주성-AMAT 특허소송 일지
▣ 2003년 12월
AMAT는 대만 특허법원에 주성을 상대로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기술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
▣ 2011년 1월
주성의 특허는 AMAT가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청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만 특허법원이 원고(AMAT)의 청구를 기각, 주성이 승소했으나 AMAT가 항소
▣ 2013년 7월
대만 특허법원이 항소심(2심)에서도 주성이 AMAT의 특허 침해 사실 없음 판결, 주성 승소
- 대만 특허법원, 주성은 AMAT의 특허침해 사실 없다
- 주성, 1심에 이은 2심에서의 연이은 승소로 세계 최고 기술력 입증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 제조장비 전문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 036930)이 동종업계로는 세계 최대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이하 AMAT)와 벌인 LCD 증착장비 특허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연이어 승소했다.
31일 대만 특허법원은 ‘주성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주성은 AMAT의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라며 원고(AMAT)가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AMAT가 주장한 특허침해 내용이 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판명됨으로써 길고 긴 특허전쟁에서 주성의 기술력 승리로 마무리 된 것이다. 또한 이로써 글로벌 대기업의 특허 소송 남발로 인한 영업방해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특별한 의미로 보여진다.
AMAT는 지난 2003년 대만 지방법원에 LCD용 PECVD(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비)의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로 주성을 제소했으나 오히려 2011년 1심 판결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도 연달아 승소하며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에 대한 주성의 독자적 기술력을 재차 확인 받았다.”라며 “이번 소송의 결과는 창조적 기업의 땀과 열정의 산물인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을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영업을 방해해온 거대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허 소송으로 주성과 대만 LCD 패널 제조업체들은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는 주성의 특허가 명백하게 독자 기술임을 밝히는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AMAT가 불공정한 행위로 사실상 영업적 독과점의 지위를 누렸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주성의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이 방해되어 결국 패널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주성은 객관적 자료와 명확한 전략으로 해당 특허가 주성의 명백한 독자 기술임을 밝혀 10년간의 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성장동력인 IT기술기업이 어떻게 지적 재산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최근 주성은 투명 및 고화질 UHD 등으로 진화되는 미래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준비도 이미 마친 만큼 관련 분야의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력 보유로 관련 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끝>
주성-AMAT 특허소송 일지
▣ 2003년 12월
AMAT는 대만 특허법원에 주성을 상대로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기술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
▣ 2011년 1월
주성의 특허는 AMAT가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청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만 특허법원이 원고(AMAT)의 청구를 기각, 주성이 승소했으나 AMAT가 항소
▣ 2013년 7월
대만 특허법원이 항소심(2심)에서도 주성이 AMAT의 특허 침해 사실 없음 판결, 주성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