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30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A씨를 이번 주중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한다는 것.

검찰은 핵심 의혹 수사에 앞서 청와대의 업무 처리 전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단순 참고인들부터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전산업무처리 시스템 '이지원(e-知園)'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의 기본 구동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관리한 전문가들이나 국가기록물 생산·보관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근무자와 시스템 전문가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회의록 생산 및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르면 다음주 후반이나 그 이후에 법적 절차를 밟아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관 장소 등에서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명균(56)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나 김만복(67) 전 국정원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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