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홀딩스 결국 홈페이지 폐쇄‥딸기찹쌀떡 갑을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대웅홀딩스 홈페이지 폐쇄. (사진 = 대웅홀딩스 홈페이지, `시사매거진 2580` 캡쳐)
`갑의 횡포`에 딸기찹쌀떡 사업을 빼앗긴 청년사업가 김민수씨(32)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갑`으로 지목된 대웅홀딩스 홈페이지가 결국 폐쇄되었다.
29일 오후 1시 15분 현재 대웅홀딩스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홈페이지 준비중입니다"란 공지화면만 뜬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앞서 28일 `딸기찹쌀떡의 눈물` 편을 방송했다. 눈물의 주인공은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사연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웅홀딩스는 대기업으로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대웅홀딩스에 대한 비난과 대웅홀딩스 대표에 대한 신상털기에 나섰다.
대웅홀딩스 측은 "업무 관련 컨설팅 계약만 체결했을 뿐이다"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사매거진2580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의 떡집에서 `딸기찹쌀떡`를 맛본 20대 청년 김씨는 딸기찹쌀떡의 가능성을 보았고 비법을 전수 받는 등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후 김 씨는 국내에서 장사를 하기로 결심해 지난달 3일 분식집 사장 안모 씨와 함께 딸기찹쌀떡 사업을 시작했다. 지분은 안 씨가 51%, 김 씨가 49%로 나눴으며, 운영권은 김 씨가 가져갔다.
딸기찹쌀떡 창업 5일만에 김씨는 청년창업의 달인으로 TV에도 출연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딸기찹쌀떡 사업이 대박난 지 1주일 만인 지난달 18일 동업자인 안 씨가 돌연 김 씨에게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왔다.
안씨는 김 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해 가게에 손해를 끼쳤으며, 매출과 인테리어 등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안 씨가 갑자기 돌변한 원인이 "나 몰래 딸기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쫓아낸 것"이라며 "안 씨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사실도 다른 사람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씨는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허위 사실 유포죄로 김 씨를 고소한 상태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비앙카 근황, 도피후 한가로이 일광욕‥설마?
ㆍ딸기찹쌀떡, 한순간에 무너진 꿈‥끝나지 않은 횡포 `공분`
ㆍ서울대생 “97.5%암기법” 알고보니…충격
ㆍ이대호 퇴장 日 반응 "판정불만이 모욕?" 오심 논란 확산
ㆍ7월 제조업 체감경기 1년만에 최대 낙폭‥업황BSI 7p 하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의 횡포`에 딸기찹쌀떡 사업을 빼앗긴 청년사업가 김민수씨(32)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갑`으로 지목된 대웅홀딩스 홈페이지가 결국 폐쇄되었다.
29일 오후 1시 15분 현재 대웅홀딩스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홈페이지 준비중입니다"란 공지화면만 뜬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앞서 28일 `딸기찹쌀떡의 눈물` 편을 방송했다. 눈물의 주인공은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사연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웅홀딩스는 대기업으로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대웅홀딩스에 대한 비난과 대웅홀딩스 대표에 대한 신상털기에 나섰다.
대웅홀딩스 측은 "업무 관련 컨설팅 계약만 체결했을 뿐이다"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사매거진2580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의 떡집에서 `딸기찹쌀떡`를 맛본 20대 청년 김씨는 딸기찹쌀떡의 가능성을 보았고 비법을 전수 받는 등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후 김 씨는 국내에서 장사를 하기로 결심해 지난달 3일 분식집 사장 안모 씨와 함께 딸기찹쌀떡 사업을 시작했다. 지분은 안 씨가 51%, 김 씨가 49%로 나눴으며, 운영권은 김 씨가 가져갔다.
딸기찹쌀떡 창업 5일만에 김씨는 청년창업의 달인으로 TV에도 출연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딸기찹쌀떡 사업이 대박난 지 1주일 만인 지난달 18일 동업자인 안 씨가 돌연 김 씨에게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왔다.
안씨는 김 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해 가게에 손해를 끼쳤으며, 매출과 인테리어 등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안 씨가 갑자기 돌변한 원인이 "나 몰래 딸기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쫓아낸 것"이라며 "안 씨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사실도 다른 사람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씨는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허위 사실 유포죄로 김 씨를 고소한 상태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비앙카 근황, 도피후 한가로이 일광욕‥설마?
ㆍ딸기찹쌀떡, 한순간에 무너진 꿈‥끝나지 않은 횡포 `공분`
ㆍ서울대생 “97.5%암기법” 알고보니…충격
ㆍ이대호 퇴장 日 반응 "판정불만이 모욕?" 오심 논란 확산
ㆍ7월 제조업 체감경기 1년만에 최대 낙폭‥업황BSI 7p 하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