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종부세를 없애고 이를 재산세와 합치자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에게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맡겨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른 시간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11월 이전에는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종합재산세를 지방세로 분류해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 세수 부족분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상위 10% 이내의 고액 재산가들은 지금 내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누진 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11년 1조1000억원에 달했던 종부세의 세수 대부분이 서울에서 걷혔던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