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 연장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세법개정안에는 폐지 여부를 담지 않지만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신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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