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25일 발표했다. 블랙박스 촬영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택시운전사는 차량 내에서 항상 금연해야 하며 신호대기와 승객 승하차 때를 포함해 차량을 운행할 때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할 수 없다. 택시운전사는 영업 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