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PC방이 '흡연방' 내걸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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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흡연방’과 관련, “PC방 등록 업소에서 ‘흡연방’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최근 인천 부평동의 한 PC방이 내걸었던 ‘흡연방, 1시간 1000원, PC 사용 무료’라는 현수막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업난을 겪은 PC방 업주가 궁여지책으로 머리를 짜낸 것으로 추정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쓰면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흡연방’ 영업을 하더라도 컴퓨터를 3대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법은 콘도미니엄,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비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도 무등록 업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불법적인 영업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최근 인천 부평동의 한 PC방이 내걸었던 ‘흡연방, 1시간 1000원, PC 사용 무료’라는 현수막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업난을 겪은 PC방 업주가 궁여지책으로 머리를 짜낸 것으로 추정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쓰면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흡연방’ 영업을 하더라도 컴퓨터를 3대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법은 콘도미니엄,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비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도 무등록 업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불법적인 영업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