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장 가동을 무단으로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었습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월 현대차 울산공장.

현대차 직원 A씨는 울산 3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2시간 동안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회사에 1억360여 만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이 사건 이외에 5건의 형사소송과 1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한성호 / 현대기아자동차 이사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노조의 불법라인 중단, 폭력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생산라인 무단 정지 뿐 아니라 하청노조 불법행위 등으로 4년 간 3만여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사업장 내 생산시설 무단 중단과 관련한 첫 배상 판결인만큼 나머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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