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고수익, 원금 보장을 미끼로 100억여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해 가로챈 혐의로 증권전문가 김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고 병원장, 변호사 등 투자자 63명에게서 1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