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특혜 또? "가수 비 등 필수서류 없이 연예병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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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에 대한 특혜가 또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은 24일 "예비역 병장 가수 비(본명 정지훈·사진) 등 일부 연예병사들이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연예병사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홍보병사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분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0여 명의 연예병사가 지원 필수조건인 경력, 출연확인서와 추천서 등을 면접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연예병사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연예병사 지원시에는 경력을 입증하는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인서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방부 감사 결과가 허술하게 나왔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은 24일 "예비역 병장 가수 비(본명 정지훈·사진) 등 일부 연예병사들이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연예병사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홍보병사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분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0여 명의 연예병사가 지원 필수조건인 경력, 출연확인서와 추천서 등을 면접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연예병사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연예병사 지원시에는 경력을 입증하는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인서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방부 감사 결과가 허술하게 나왔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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