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3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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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발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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