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문 앞에 승·하차 안전지대를 지정한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보행자 면허증’을 발급해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서울교육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서울학생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스쿨존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현재 20개교 주변에서 30개교로 확대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