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가 쌍봉형으로 개편됩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감독원 내부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켜 내년 상반기 중에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소원 기관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금융감독원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업무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서민금융 지원과 민원,분쟁조정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권한은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제재권이 부여되고 필요할 경우 단독검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소원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하고 중복된 자료제출 요구와 수검 부담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 입법 진행경과에 맞춰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인사, 자원배분 방안을 결정하고 내년 2분기말 기구신설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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