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재개발사업 비용 수백억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떠넘기려 한 혐의(업무상 배임미수)로 조모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68)과 현직 간부 유모씨(59)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조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유씨를 통해 서울 회현5지구의 추가 사업비 296억여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분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