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달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 주택 취득세를 다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연말까지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다음달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2%, 9억원 초과 주택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득세율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메워주기 위해선 지방 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점쳐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 거래에 대해선 정부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소급 적용의 문제는 앞으로 좀더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다만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번 취득세 인하 방침이 영구 인하가 아니란 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취득세 인하 조치를 한시 조치가 아니라면서도 기간을 얼마나 지속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영구 인하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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