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를 마치고 곧바로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기관경고`를 두 차례 받은 은행이 대심제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중징계를 면했습니다. 은행이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영업이나 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신한은행 임직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데도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였으며, 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은행장(이사)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0년 당시 이백순 행장은 신상훈 前행장의 배임혐의 고소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사실 발견 즉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행장에게는 주의적경고상당 1명, 정직 1명, 감봉(상당) 6명, 견책(상당) 40명, 주의(상당) 17명 등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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